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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홈택스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niceda2 2025. 5. 9.

    [ 목차 ]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나 자영업자, 자녀가 있는 가정에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홈택스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세금 환급 프로그램입니다.

'근로 장려'와 '출산 및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연간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귀속을 기준으로 한 2025년 5월 정기 신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물가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물가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자격이 되나요?”, “내가 자격이 되나요?”, “집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등의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세 공제 신청 자격,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신청 자격,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블로그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사업, 종교 활동 등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환급금입니다.
근로, 사업 또는 종교 활동으로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보상하는 인센티브 정책입니다.

자녀세액공제(CTC)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 세액 공제와 함께 C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 및 자원 요건과 가구 유형(편부모, 한부모, 두부모)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5년 5월의 자격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 및 자녀 수당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검토 절차가 완료된 후 8월 말/9월 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자격은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가구 유형
1인 가구: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독립 생계부양자

맞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지만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요건(2024년 귀속 기준)
(1) 근로 장려금

미혼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단독 소득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홑벌이 및 맞벌이만 해당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고 총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③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 포함)을 합산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이 50%로 감소합니다.

'2024년 귀속'은 2025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금액은 얼마?

근로장려금 지급액(2024년 기준)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단,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감액 가능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부양 자녀 수 최대 지급액
1명 80만 원
2명 160만 원
3명 이상 자녀 수 × 80만 원 (단, 상한선 있음)


* 신청 기준 : 18세 미만 자녀 + 총소득 4,000만원 이하 +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수령 가능

 

예시 : 맞벌이 + 자녀 2명 가구

항목 금액
근로장려금 330만 원 (맞벌이 기준 최대)
자녀장려금 160만 원 (80만 원 × 2명)
총 수령액 49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홈택스 및 손택스 신청방법

5월 장려금은 다음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홈택스(PC)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접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방법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클릭

자동 불러온 소득정보 확인 → 제출

☎️ ③ 전화 ARS 신청(간편신청 대상자에 한함)
국세청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로 전화하세요.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편의 제공

참고 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작년에 이미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예. 매년 5월 정기 지급을 위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며, 검토 후 재지급됩니다.

Q2. 국세청에서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문자나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집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보통 8월 말~9월 초에 지급되지만,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작년보다 소득이 높아졌는데 이번에는 받을 수 없나요?
→ 소득이 소득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은 홈택스 자동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5. 작년에는 미혼이었지만 올해 결혼했습니다. 제 가구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하는 연도(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결정합니다.
올해 결혼한 경우 1인 가구로 분류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10분밖에 걸리지 않으니 '한번 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실질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10분 안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5월 신청 기간 동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을 신청하여 숨어 있는 정부 지원금을 통장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