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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고지서로 날아오는 '재산세' 납부 고지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정확한 납부 방법이나 감면 제도, 연체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의 납부 방법, 온라인·모바일 납부 요령, 분할 납부, 감면 조건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왜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부동산,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보통 주택을 보유한 개인에게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주로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 됩니다.
▶ 재산세의 부과 기준
항목 | 내용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과세 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과세 주체 | 각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군청 등) |
부과 기준 | 과세표준 x 세율(주택 공시가격 기준) |
※ 과세 기준일(6월 1일)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해 재산세는 전 소유자가 아닌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와 분할 납부 구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주택을 예로 들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일괄 납부, 초과일 경우 7월 1차, 9월 2차 분할 납부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납세 항목 | 납부 시기 |
건축물 및 주택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2기분 및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 고지서는 보통 납부 시작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 수신 등록 시 문자 알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금액 예시(2025년 기준)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 연 1회 납부(7월)
- 공시가격 1억원 초과 : 50%씩 나눠 7월과 9월 납부
- 건물 + 토지를 동시에 보유 시 → 건물 : 7월 / 토지 : 9월
납부 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요즘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납부를 통한 간편한 전자납부가 대세입니다.
▶ 위택스 납부 방법
1. 위택스 접속
2. 공동/간편인증서 로그인
3. '납부하기' → '지방세 납부' 선택
4. 고지서 또는 전자송달 내역 확인 후 납부
5.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능
※ 위택스는 모든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전국 통합 사이트로, 스마트폰에서도 모바일 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지로 납부
1. 금융결제원 접속
2. '지방세 납부' 메뉴 클릭
3. 고지서 상 납부번호 입력
4. 카드/계좌이체 선택 후 납부 완료
※ 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가 필요하므로 고지서 지참 필수입니다.
▶ 스마트폰 납부
1.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2. 공동/간편인증서 로그인
3. 지방세 조회 → 재산세 클릭
4.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자동이체 /ARS 납부
방식 | 설명 |
자동이체 | 사전 등록 시 매년 지정 계좌에서 자동 납부 |
ARS | 1544-9944 전화 → 주민번호 입력 → 카드번호 입력으로 납부 완료 |
※ 자동이체는 신청 후 해지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도 자동 납부되므로 주의
▶ 은행 창구 및 ATM
- 고지서 지참 → 전국 은행에서 납부 가능
- CD/ATM 기에서 납부도 가능
- 수납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재산세 감면제도 및 유의사항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체 시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까지 부과되므로 납부 시기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재산세 감면 대상
구분 | 감면 조건 |
1가구 1주택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 50% 감면 |
경로우대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일부 감면(지자체별) |
장애인 소유주택 | 등록장애인 주택에 대한 일부 감면 |
농어촌주택 | 귀농·귀촌자 주택 일정 조건 충족 시 감면 |
※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권장합니다.
▶ 재산세 미납 시 불이익
-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 시 3%
- 중가산금 : 30일 경과 후 매달 1.2%
- 장기 미납 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절차 진행 가능
※ 특히 재산세는 지방세법상 강력한 체납 제재가 있으므로 절대 연체 금지
자주 묻는 질문
1.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재산세가 절반인가요?
→ 네. 명의 지분율에 따라 각각 고지서 발부, 각각 납부합니다.
2.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 일부 지자체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또는 납기연장 제도 시행 중
→ 관할 세무과 문의 필요
3. 자동이체로 등록했는데 계좌에 돈이 없으면?
→ 납부 실패되며,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납부 확인 필수
4. 위택스와 지로 중 어느 것이 더 편한가요?
→ 위택스는 모든 지방세 전자납부 기능 제공, 지로는 납부번호만 알고 있다면 회원가입 없이 간단히 납부 가능
5. 1년에 두 번 내는 건 왜 그러죠?
→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 9월 분할 납부가 원칙입니다.
재산세는 미리 알고, 스마트하게 납부하세요
재산세는 '집 가진 사람의 의무'이지만, 현명하게 납부한다면 불필요한 가산금은 피하고,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면 번거롭지 않게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니 이번 납부 시기에는 꼭 스마트위택스나 자동납부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놓치기 쉬운 세금,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아끼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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