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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완벽 가이드

by niceda2 2025. 5. 26.

    [ 목차 ]

예전에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만 잘 작성하면 끝'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 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새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관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저오학한 신고 기준과 방법, 예외 사항까지 제대로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개념, 대상자,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등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완벽 가이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여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택용도로 사용 되는 건물

-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계약,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시도 신고 대상

* 예외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20만 원 이하의 소형 단기 임대는 제외 ( 단, 지역별로 예외 적용 범위는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시청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 및 방법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전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의 경우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만 해당)

-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모두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한  상단 메뉴바의 [임대차신고서 등록] 클릭 또는 화면에서 [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 클릭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PEF 첨부 및 작성완료

▶ 인터넷접수관리에서 전자서명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매뉴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매뉴얼

*임대인도 로그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인대차신고 이력조회-상세조회-인터넷접수관리]로 서명을 진행해야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주택임대차 신고서' 서면 작성

▶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제출

▶ 담당 공무원이 전산 입력 후 접수증 교부

신고기한과 과태료 기준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단, 계약 체결일과 실제 입주일이 다른 경우에도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계약일 : 2025년 5월 1일 / 신고 마감일 : 2025년 5월 31일

*과태료 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최대)
신고 기한 경과 최대 5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음 최대 100만 원

*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며 주민센터, 국토교통부, 시청 감사팀 등에서 실시간 점검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임대인이 꼭 챙겨야 할 것

- 미신고 시 과태료 외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택임대소득 신고와 연계되므로 소득노출 우려 시 추가 세금 발생 가능

- 보증금 반환 분쟁 시 '신고괸 계약서'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될 수 있음

2. 임차인이 알아야할 것

- 임대인 신고를 믿고 대기하는 것보다 직접 신고하면 안전

- 신고 완료 후 발급받는 '접수증'은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에서 법적 보호 효과

- 계약서와 신고내용이 다를 경우 향후 분쟁 소지 있음 → 항상 계약 조건 확인 후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자체(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1년 6월 시행됐지만,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등을 감안해 4년간 유예되었다가 2025년 6월 1일 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실제 전월세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고'라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분쟁 방지, 공공 데이터 구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 보호가 미흡했고, 임대인은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계약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공공 시스템에 계약정보가 등록되고, 세입자 권리 보호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계약을 구두로 했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 아니요.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중개사 없이 직거래한 경우에도 신고하나요?

→ 네. 직거래도 법적 계약이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접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계약서를 썼지만 보증금이 4,000만 원이고 월세가 20만 원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보증금과 월세 모두 기준 이하이므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4. 갱신 계약인데 조건은 동일합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계약금액이 동일하고 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권장'이 아닌 '의무'로 강화되었습니다.

신고를 깜빡하거나 대리 신고를 믿고 넘어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과태료 부과나 세무 노출, 법적 분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 있게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계약을 맺고 계시거나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신고 의무 여부부터 체크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정식 신고를 마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