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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 가까워질수록 가장 궁금한 건 ' 내가 퇴직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특히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그리고 DC·DB형, IRP 같은 수령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구조와 계산방식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 공식, 유형별 수령 방법, 세금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유형별 계산방법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IRP(개인형)'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과 수령액이 다릅니다.
1. DB형(확정급여형)-회사가 책임지는 구조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근무 기간과 마지막 평균임금으로 '확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겨 운용하지만, 퇴직금 지급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계산 공식 : 퇴직연금 =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 평균
- 근속연수 : 1년 미만도 월 단위로 환산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 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인 경우에는 6,000만 원이 됩니다.
DB형의 장점은 수령액 예측이 명확하고 안정적인 반면 운용 수익은 회사 것이며, 근속기간 중 이직 시 손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DC형(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운용 책임
DC형 회사가 매년 근로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 계산 방식 : 퇴직연금 = 매년 납입금 + 운용 수익 - 수수료
운용 수익률이 높으면 수령액도 늘어나지만, 손실이 나면 퇴직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매년 300만 원 적립 x 10년 = 3,000만 원
연평균 수익률 4% → 약 3,700만 원 수령 가능
DC형의 장점은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 증가가 가능하지만 투자 상품 선택을 스스로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IRP형(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DB/DC형과 달리 개인이 스스로 납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금액을 옮기는 연금계좌입니다.
회사 제공이 아닌, 근로자가 추가로 스스로 운용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 : 연 7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
-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적용(3.3% ~ 5.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된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을 확인 해볼 수 있고 퇴직금 계산기 활용도 가능하니 미리 한번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 일시금 vs 연금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크게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연금화 전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1. 일시금 수령
- 퇴직 시 한 번에 전액 수령
- 과세 : 퇴직소득세 ( 누진 공제 적용, 일반 소득세보다 낮음)
- 세금은 3~5.5% 수준이며, 공제 대상 기간이 길수록 감세 효과가 큼
일시금 수령은 퇴직 후 창업 자금이 필요한 경우와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가장 적합합니다.
2. 연금 수령
- IRP 또는 연금계좌로 전환 후, 일정 기간에 걸쳐 수령
- 세금 : 연금소득세(3.3~5.5%)로 절세 가능
- 퇴직소득세 이연 혜택 → 퇴직 소득세를 나눠서 납부 가능
연금수령은 은퇴 후 안정적 현금 흐릅을 확보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구간 회피 목적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단, 연금 수령 최소 조건은 55세 이후, 5년 이상 수령 / 연금 계좌 보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세금 계산법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이 클수록 누직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질 세금은 적은 편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
1. 퇴직금 총액 확인
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적용 - 12년 초과 시 연 700만 원 이상 공제
3. 과세표준 산정
4. 소득세율(6~42%) 적용 후 다시 퇴직소득세율표로 감면
예) 퇴직금 6,000만 원 / 근속연수 20년
→ 공제 약 2,800만 원
→ 과세 대상 약 3,200만 원
→ 실제 세금 약 300만 원 내외
연금 수령 전환 시에는 이 세금을 나눠서, 감면된 세율로 납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과의 차이점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장기 운용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DB외부용 X)이었다면, 퇴직연금은 근무 중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보기 편하게 아래의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구분 |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 제도 |
운용 주체 | 회사 내부(회계 처리) | 외부 금융기관(신탁, 보험 등) |
수령 방식 | 퇴직 시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 가능 |
이자 수익 | 없음 | 운용 수익 발생 가능 |
파산 위험 | 회사 파산 시 미지급 가능 | 금융기관 관리로 안전성 ↑ |
세제 혜택 | 없음 | 연금 수령 시 세율 감면 가능 |
퇴직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 안 해도 되나요?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or 연금) 중 하나는 의무 도입 대상입니다.
2. 퇴직 전에 개인 IRP에 입금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네. 연 700만 원까지 입금 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13.2%)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퇴직 전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일부 사유(무주택 구매, 의료비 등)만 인정됩니다.
4. 수령 시 은행이 알아서 세금 떼주나요?
→ 네. 퇴직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자동이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은 단순히 '퇴직금'의 이름이 아니라, 연금 수령 전략과 세금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실질 수령액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DC형이나 IRP는 운용 수익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좌 관리, 상품 선택, 연금 수령 시점까지 꼼꼼히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연금 수령을 준비 중이라면 이제부터라도 내 퇴직연금 계좌를 직접 확인하고, 얼마나 쌓였는지, 어떻게 받을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막연히 '언젠가는 나오겠지'라는 태도보다는, 세금과 수익률까지 고려한 퇴직 전략이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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