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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얼마일까?

by niceda2 2025. 6. 11.

    [ 목차 ]

운전 중 잠깐의 방심이 예상치 못한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규칙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의 과태료, 벌점, 단속 방식, 실제 사례와 예방법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얼마일까?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무엇이며, 왜 특별한가?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된 특별 관리 구간입니다.

 

 

 

 

 

 

 

일반 도로와 달리,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강화, 신호기 설치 등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 스쿨존 내 주요 규칙

항목 규칙 내용
속도제한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함
주정차  대부분 구간 주·정차 금지(위반 시 과태료 12만원)
횡단보도  신호 없이 정지선 침범해도 위반 간주
신호위반 일반 구역보다 과태료·벌점이 더 높음
카메라 단속 이동시 + 고정식 무인단속 병행, 위반 즉시 촬영

※ 특히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형사처벌까지 연계될 수 있어 단순한 벌점이나 벌금 이상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했을 경우, 일반 도로보다 두 배 이상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 2025년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승용차 기준)

구분 일반도로 스쿨존
과태료 7만원 13만원
벌점 15점 30점

※ 승합차, 화물차는 과태료가 더 높으며, 벌점 누적 시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 신호위반으로 간주되는 주요 상황

- 정시전 앞에서 신호등이 빨간 불인데 진입

- 황색등에 빠르게 통과 후 카메라 촬영

- 적색신호 점멸 후 교차로 진입(우회전 포함 시 주의)

정지선 넘은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스쿨존 단속 방식 : 어떻게 찍히고, 어떻게 판별될까?

스쿨존 내 단속은 고정시 CCTV +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 + 경찰 순찰차 등을 통해 다각도로 이뤄집니다.

 

 

 

 

 

 

 

▶ 단속 장비 유형별 특징

장비 종류 설명
고정식 CCTV 도로 상단에 설치되어 속도·신호 동시 감지
이동식 단속기 경찰 순찰 차량이나 삼각대형 카메라로 임의 단속
신호기 연동 단속 신호등과 연동되어 신호위반 시 자동 촬영
드론 단속 일부 지자체에서 항공 감시까지 도입 중

※ 고정식 CCTV는 번호판 인식 + 속도·신호 감지 기능이 함께 탑재되어 정지선 위반, 적색 신호 진입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 단속은 언제 판별되나?

- 위반 시 보통 7~15일 이내 우편 통지서 도착

- 경찰서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온라인 조회 가능

교통민원24(이파인) 바로가기

- 실수로 지나쳤을 경우, 카메라 각도·신호 변화 시점 확인 중요

※ 신호등이 '노란불'일 때 진입 후 빨간불로 바뀌면 운전자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스쿨존 신호위반 판례와 주의사항

● 사례 1 : '우회전 시 신호 무시' 단속

" 적색 신호에 우회전했는데도 위반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회전 시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더라도 정지 없이 지나치면 단속 됩니다.

● 사례 2 : '정지선 살짝 넘었는데 과태료 부과'

" 정지선 약간 넘은 건데 13만원 과태료 부과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정지선을 기준으로 적색 신호 시 바퀴가 선을 넘은 경우 단속됩니다. 시민 불만이 많지만, 경찰청은 운전자 과실로 판단, 정당한 단속이라 답변하고 있습니다.

● 사례 3 : '아이 없는 야간 스쿨존, 신호위반 단속 당함'

" 밤 11시에 스쿨존 지났는데도 단속됐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대와 무관하게 24시간 단속 대상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신호·속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항상 동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및 감경 가능할까?

▶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 위반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경찰서 민원실에 이의신청 가능

- 현장 상황 사진, 블랙박스 여상, 증인 진술 등 첨부 가능

- 단속카메라 오작동 또는 신호 변경 순간 오차 등 입증 시 감경 가능

▶ 벌점 감경 방법

-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 위기 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일부 벌점 감경 가능

- 단, 스쿨존 내 위반은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감경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위반 기록 조회 방법

-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교통민원24(이파인) 바로가기

- '나의 과태료' 메뉴 클릭 후 차량번호 입력

스쿨존은 단속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구역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신중하게 운전하는 것이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스쿨존에서의 신호위반은 단순히 벌점과 과태료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운전 중 다시 한 번 스쿨존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키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돈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