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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이 부담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 제도' 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사용처, 지원 금액, 유의사항까지 가장 정확하고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 복지제도입니다.
기존의 전기요금 감면 제도와는 다르게, 계절별로 실제 에너지 사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실질적인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가 걱정되는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가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요약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 취약계층
- 지원 방식 : 가구당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연료비 등 바우처 지급
- 지원 기간 : 여름(냉방) + 겨울(난방) 두 차례 나누어 제공
- 사용 방식 : 카드 형태 또는 요금 자동 차감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전용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정된 에너지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기준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 조건이 충족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등)
2. 세대원 기준(에너지 취약계층 포함)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포함된 세대여야 합니다.
구분 | 설명 |
노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영유아 | 만 6세 미만의 유아 포함 가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산모수첩 소지자 포함 가구 |
중증질환자 | 암, 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조손가구 | 보호자 없이 자녀 양육 가정 |
※ 기초수급자라고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중 반드시 취약계층 포함 여부가 기준 입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2025년 기준 예상)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사정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7.1. ~ 26.5.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사용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시작일 : 2025년 6월 9일
- 신청 마감일 : 2025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025.6.9. ~ 2025.12.31.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025.6.27.~2025.6.30./ 2025.10.1.~2025.10.12./2025.12월말 중 2~3일
▶ 사용 기간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5.7.1. ~ 2025.9.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10.13. ~ 2026.5.25. (가상카드) 2025.10.1. ~ 2026.5.25.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장애인증명서 등 확인 서류 필요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전용 포인트' 또는 자동 차감 방식으로 제공되며, 지정된 에너지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방식 선택(신청 시)
구분 | 설명 |
실물 카드형 | 바우처 카드 발급 후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연료 직접 결제 |
요금 차감형 |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 실물 카드형은 LPG, 등유, 연탄 사용 가구에 유리, 자동 차감형은 전기·가스 사용 중심 가구에 적합
▶ 사용 가능한 주요 에너지 품목
- 전기요금 ( 한전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도시가스요금
- LPG, 등유, 연탄(카드형 사용처에서 결제)
- 지역난방 (열관리 협회 가입 업체 기준)
※ 주유소,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 에너지판매소 등과 제휴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사전에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안내를 꼭 확인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받나요?
→ 아니요.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수급 상태나 세대원 정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동절기 바우처만 사용하고 하절기 지원은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 하절기 지원금은 해당 기간 이후에는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시된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3.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족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4. 바우처 카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 주민센터나 카드사에 즉시 재발급 요청 가능. 단, 사용 내역은 그대로 유지되며 남은 한도만 복원됩니다.
5. 바우처 지원받는 중 이사하거나 수급자격이 변경되면요?
→ 반드시 주소지 변경 신고 및 자격 갱신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바우처 사용 제한 또는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누군가를 위한 복지'가 아닌, 당신이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해마다 전기료·가스요금 인상 소식이 들리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고정 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에너지바우처는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알려주세요.
복지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읽고 자격이 되신다면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마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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