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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총정리

by niceda2 2025. 6. 10.

    [ 목차 ]

전기요금,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이 부담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 제도' 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사용처, 지원 금액, 유의사항까지 가장 정확하고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총정리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 복지제도입니다.

기존의 전기요금 감면 제도와는 다르게, 계절별로 실제 에너지 사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실질적인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가 걱정되는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가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요약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 취약계층

- 지원 방식 : 가구당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연료비 등 바우처 지급

- 지원 기간 : 여름(냉방) + 겨울(난방) 두 차례 나누어 제공

- 사용 방식 : 카드 형태 또는 요금 자동 차감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전용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정된 에너지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기준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 조건이 충족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등)

2. 세대원 기준(에너지 취약계층 포함)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포함된 세대여야 합니다.

구분 설명
노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영유아 만 6세 미만의 유아 포함 가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임산부 산모수첩 소지자 포함 가구
중증질환자 암,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조손가구 보호자 없이 자녀 양육 가정

기초수급자라고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중 반드시 취약계층 포함 여부가 기준 입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2025년 기준 예상)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사정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총액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7.1. ~ 26.5.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사용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시작일 : 2025년 6월 9일

- 신청 마감일 : 2025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025.6.9. ~ 2025.12.31.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025.6.27.~2025.6.30./ 2025.10.1.~2025.10.12./2025.12월말 중 2~3일

사용 기간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5.7.1. ~ 2025.9.30.
동절기 (실물카드) 2025.10.13. ~ 2026.5.25.
(가상카드) 2025.10.1. ~ 2026.5.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장애인증명서 등 확인 서류 필요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전용 포인트' 또는 자동 차감 방식으로 제공되며, 지정된 에너지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방식 선택(신청 시)

구분 설명
실물 카드형 바우처 카드 발급 후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연료 직접 결제
요금 차감형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실물 카드형은 LPG, 등유, 연탄 사용 가구에 유리, 자동 차감형은 전기·가스 사용 중심 가구에 적합

▶ 사용 가능한 주요 에너지 품목

- 전기요금 ( 한전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도시가스요금

- LPG, 등유, 연탄(카드형 사용처에서 결제)

- 지역난방 (열관리 협회 가입 업체 기준)

주유소,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 에너지판매소 등과 제휴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사전에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안내를 꼭 확인해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간편 잔액조회 및 사용처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1.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받나요?

→ 아니요.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수급 상태나 세대원 정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동절기 바우처만 사용하고 하절기 지원은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 하절기 지원금은 해당 기간 이후에는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시된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3.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족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4. 바우처 카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 주민센터나 카드사에 즉시 재발급 요청 가능. 단, 사용 내역은 그대로 유지되며 남은 한도만 복원됩니다.

5. 바우처 지원받는 중 이사하거나 수급자격이 변경되면요?

→ 반드시 주소지 변경 신고 및 자격 갱신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바우처 사용 제한 또는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누군가를 위한 복지'가 아닌, 당신이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해마다 전기료·가스요금 인상 소식이 들리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고정 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에너지바우처는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알려주세요.

복지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읽고 자격이 되신다면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마쳐보세요.